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정16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20:2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상호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