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8가단273065 대여금 청구사건은 2019. 5. 10. 소취하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8. 12. 28. 피고와 C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C는 2019. 1. 17. 답변서를, 2019. 3. 12. 준비서면을 각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이 열리기 이전인 2019. 5. 10. 위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한 C의 동의를 받아 사건의 표시에는 이 사건 소송의 조정회부된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원고란에는 원고를, 피고란에는 피고와 C를 각 기재한 후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라는 문언이 기재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아 래 A B C
2. 판단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하기 이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며 한 2019. 5. 10.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9. 5. 10.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