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5. 2.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9. 8. 9.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사이에서 2019. 7. 26. 체결된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9. 9. 16. 답변서, 2019. 10. 30.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본안전항변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협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유효하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 피고 A 마을회(이하 ‘피고 마을회’라 한다)는 2020. 4. 23.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본안전항변을, 예비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2019. 10. 30.자 준비서면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0. 5. 2. 이 법원에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마을회는 2020. 5. 14., 피고 회사는 2020. 5. 15. 각 이 법원에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여 2020. 6. 4. 제2회 변론기일, 2020. 6. 18. 제3회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같은 날 변론이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은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단지 본안 전 항변을 제출하면서 소 각하의 판결을 구한 데 그친 경우에는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고,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