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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5 2016누628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면 4행부터 3면 13행까지)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1, 12,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대안학교로 설립하기로 계획하고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2014. 3. 30.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에 이 사건 학교에 대해 대안학교 설립계획신청서를 제출한 후, 당시 시행되던 학교보건법령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였고, 2회에 걸친 설립계획서의 보완서 제출을 거쳐 2015. 9. 16.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5. 11. 13. 설립인가를 받았다.

】 2면 15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마. 원고는 2014.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사용될 시설이고 이 사건 학교에 대해 대안학교 설립 예정으로 설립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학교 사업용으로서 그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인 2014. 10. 20. 이 사건 학교에 대하여 설립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가 건물 취득 이후인 2015. 11. 13. 설립인가를 받았고,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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