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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합3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09. 8.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영등포 대림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시키거나 고액의 보험료가 설정된 보험계약을 체결시키는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하는 월보험료의 약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당 명목으로 일시에 지급되는 것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허위의 보험계약자 자력을 증빙하는 서류(소위 ‘재정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시켜 B에서 지급되는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4. 16.경 보험계약자 D이 B회사 E(월 납입금 8,559,900원)에 가입할 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08. 4. 16.자 F회계법인 세무사 명의의 면세사업자수입금액확인서 파일 내용 중 “과세기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매출과세표준: 470,281,500원, 발급날짜: 2008. 4. 16.”로 기재된 부분을 “과세기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매출과세표준: 1,220,281,310원, 발급날짜: 2009. 4. 16.”로 각 내용을 변경하여 편집한 후 문서로 출력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문서가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B 보험계약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회계법인 세무사 명의의 면세사업자수입금액확인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4. 24.경 보험계약자 G이 B회사 E(월 납입금 12,235,700원)에 가입할 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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