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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4고단72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주식회사 C의 서울 센터 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같은 회사의 영등포 센터 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 ㆍ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과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C에서 진행하는 마케팅 플랜에 돈을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출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여, 2013. 10. 7. 경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C에서 진행하는 마케팅 플랜에 돈을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B은 서울 관악구 E 건물 2 층 소재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145만 원짜리 방 6개를 만들면 글로벌 코드 1개를 주고, 원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고, 코드 1개 당 190만 원의 수익을 내주겠다” 는 내용으로 사업 설명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3. 경부터 2013. 12. 12. 경까지 사이에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으로부터 41회에 걸쳐 92,380,000원을 교부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C가 특별한 수입이나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수당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 설명을 하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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