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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20 2019나429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게 되었는데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피고 C과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피고 B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고, 만일 피고 B이 진정한 채무자가 아니라면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그 돈을 사용한 피고 C과 D을 상대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②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피고 C과 D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 예비적 피고 C과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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