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변경 및 감축된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관련 법리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68237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C, D을 상대로 제1주위적으로 공사대금의 연대지급을 청구하는 한편 제2주위적으로 피고 B의 위 회사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대위청구하였으며, 예비적으로 피고 B, C, D을 상대로 자재비와 설치비 상당 부당이득의 연대반환을 청구하였다. 2) 그런데 피고 C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공사대금채권 부존재 등을 이유로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소송형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말하는 피고 측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3 제1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