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몰수 및 추징 7,700,000원, 피고인 B, C :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2013. 2. 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른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피고인 B, C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 C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