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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48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씨름선수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과 서로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회에 걸쳐 얼굴 부위에 수술을 받았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지명수배되거나 원심법정에 이르러서도 수 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되기도 하였는바, 그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총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따라 구속되어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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