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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 디 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9. 1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남 구로 역 방면에서 삼화 인쇄소 방면으로 갓길에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9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 어깨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9. 19:40 경 서울 구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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