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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8 2017고단2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5.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27. 01: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석수동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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