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3 2014고정120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공무원 진술서
1. 동인종합관리(주) 관계자 확인서
1. 저스트파트너스(주)와 동인종합관리(주) 물품공급약정서
1. ㈜C 과장 확인서
1. 고발장
1. D마스크 제품사진, D마스크 제품포장지
1. 저스트파트너스(주)와 ㈜C 임가공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의약외품 품목제조허가증 첨부보고), 수사보고(마스크 제조업체 품목현황 조회결과 보고), 수사보고(마스크필터 절단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