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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8 2017가단575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7. 4.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4.경 피고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이후 임대차기간을 2017. 6. 30.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나.

B는 2017. 6.경까지 총 9개월분(2015년 1, 2, 7, 9월, 2016년 1, 3, 4, 5, 6월분)의 차임을 연체 중이던 2017. 6. 30.경 수원지방법원 2017간회합10011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7. 12.경 회생폐지결정을 받았고, 이후 2017. 12. 22.경 서울회생법원에 2017간회합100113호로 다시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가 2018. 2. 12.경 회생개시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7. 11.경 피고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B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은 2017. 7. 3.까지의 연체차임{2017. 6. 30. 기준 9개월분 연체차임 2,970만 원(330만 원 × 9개월) 30만 원(2017. 7. 1. ~ 2017. 7. 3.까지의 차임 33만 원 중 일부)}으로 모두 공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7.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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