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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418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2.경 그 소유의 대구 북구 B 대 221㎡ 및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227,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07. 6. 4.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잔금 125,000,000원을 2007.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7. 12. 7.에야 그 중 10,000,000원 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잔금 115,000,000원(= 125,000,000원 -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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