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4가합20622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6. 10. 피고와 ‘원고 소유 경산시 C, D, E 각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공장건물(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공장, 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1,45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현금보관증의 작성 원고는 2014. 7. 29.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피고 앞으로 공장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이전해주었으며, 피고는 2014. 7. 29.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잔금으로 190,000,000원을 2015. 5. 30.까지 보관하며, 그 중 50,000,000원은 2014. 10.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가지번호 포함),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25,000,000원(= 매매대금 1,450,000,000원 - 지급한 매매대금 1,32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잔금에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부담한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공제한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피고가 이사건 매매대금 1,450,000,000원 중 원고에게 현재까지 지급한 매매대금이 1,325,000,000원(남은 잔금 125,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금 125,000,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