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402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6. 27. 원고에게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125,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자신이 대신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 C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1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남편이던 C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약정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궁박한 상황에서 작성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