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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3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원자격 사칭 피고인은 2015. 7. 12. 12:25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662에 있는 현대 디 큐브 백화점 앞길에서, 승용차 안에 있는 상태에서 차량밖에 있던

C( 여, 41세) 과 휴대폰의 SD 카드를 반환 받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 비가 오자 C에게 자신의 승용차에 타라고 하였고, C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려 C에게 ‘ 안 타면 가만 안 둔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약 10미터 후방에서 이를 지켜보던

C의 일행인 D( 남, 55세) 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 거래가 안 되면 그만이지 왜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며 말리자 화가 나, 경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머니에서 모형 수갑( 길이 약 25센티미터) 을 꺼낸 후 “ 나도 경찰이다 ”라고 말하며 위 C과 D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면서 세게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가슴을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 비탄 총( 길이 약 75센티미터) 을 꺼 내 어 피해자에게 겨누며 “ 너희들 가만히 안 두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비 비탄 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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