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7호]
1. 2014. 12. 29.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9. 11:4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78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 제7수용동 C에 미결수용된 상태에서, 운동하기 위하여 위 C에서 나오다가 바닥의 물기 때문에 자신의 양말이 젖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운동을 거부하고 위 C로 다시 들어가던 중, 갑자기 수용동 청소담당자들이 일하고 있는 맞은편 세탁실에 함부로 들어가 청소담당자들에게 “니년들이 뭔데 내 발을 젖게 하느냐 도둑년들 가만히 안 둘 거야. 오늘 내가 무슨 일 내든지 할 거다. 눈깔을 파버릴 거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청소담당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이에 위 교도소 소속 D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으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밀쳐내고, 위 교도소 소속 E인 피해자 F(여, 33세)이 피고인의 옷깃 뒷부분을 잡으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왜 남의 목을 잡느냐 너만 잡으라는 법 있냐 ”라고 흥분하여 소리치면서 뒤로 돌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285호]
2. 2015. 2. 6.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2. 6. 15:50경 위 청주여자교도소 출소자 대기실에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출소하면서 교정직 공무원인 피해자 G(여, 27세)로부터 영치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영치물품과 영치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