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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4 2020나45247
위자료
주문

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28. C과 혼인하여 부부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C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2018. 12. 8.경부터 2019. 7. 2.경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원고와 부부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C과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액수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그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일 이후인 2019. 8.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6.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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