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22:20경 서울 노원구 D에 위치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음식점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위 G, 경위 H에게 욕설을 하다가 양손으로 G의 가슴을 5회 가량 밀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핸드폰으로 녹화하는 경위 H의 손목을 내려치고, 손으로 H의 가슴을 5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작성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발췌한 사진), 사진(범죄현장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목을 치고 밀면서 떨어트린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22:20경 서울 노원구 D에 위치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피해자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음식점 업주 I 및 종업원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씹할 놈아, 너는 마누라 자식도 없냐, 좇 같은 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많이 쳐 먹어서 봐주나,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에게 "야 이 새끼야, 저 새끼들 신분증 검사해라, 좇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