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5 2020고단24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16:5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벤치에서 “아저씨들이 술 먹고 싸웠다. 10분 전에 끝났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D 파출소 경장 E(남, 30세)으로부터 피해자를 폭행 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장 E의 목을 밀치고 어깨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