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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7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01:15 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 가에서 택시 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과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D의 왼쪽 복숭아 뼈 부분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음주 정도, 피고 인의 당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음이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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