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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7 2016고단69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4.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부산 신 항 부근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로 음주 운전 전과 4회, 무면허 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특히 2016년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 저지른 점, 한편 범행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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