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9. 8. 28. 01:50경 주식회사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바퀴가 갓길의 가장자리에 빠져 원고 차량이 갓길 옆 1m 아래의 지면으로 전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주식회사 C에 공제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액인 63,4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가로등이 없는 곡선 형태의 도로이고 도로의 가장자리와 그에 접한 사유지 사이의 단차가 1m에 이르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사고의 방지를 위해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에 방호울타리와 시선유도시설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공제금 중 피고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38,094,0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우선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및 관리주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인 평택시 E 도로 44㎡ 토지는 피고의 소유가 아닌 F의 소유인 사실, 이 사건 도로는 1970년 새마을 사업으로 군청에서 자재를 지원받아 인근의 G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포장공사를 진행한 사실, 위 G 마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