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5.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도우미 아가씨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을 트집 잡아 시비를 걸고 그 손님들이 술을 마실 수 없도록 약 30분 동안 상의를 벗고 욕을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5. 01:20경 위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다시 찾아갔는데 피해자 C이 “마칠 시간이니 가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과 맥주잔, 재떨이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유리컵을 던지려는 피고인의 손을 잡는 등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계속하여 유리컵을 휘둘러 깨진 유리컵에 피해자의 좌수 중지가 2cm 가량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치료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