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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8 2013고단416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08:00경 원주시 B에 있는 전처 C의 주거지에서 C이 불상의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이에 화가 나 C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C에게 오전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재차 따지기 위해 위 C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자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보일러실에 들어가 보일러와 기름통을 연결하는 호스를 칼로 잘라 보일러용 석유 약 500㎖를 유리컵에 담은 후 주택 거실에 유리컵을 내려놓아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확인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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