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8 2013고단416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08:00경 원주시 B에 있는 전처 C의 주거지에서 C이 불상의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이에 화가 나 C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C에게 오전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재차 따지기 위해 위 C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자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보일러실에 들어가 보일러와 기름통을 연결하는 호스를 칼로 잘라 보일러용 석유 약 500㎖를 유리컵에 담은 후 주택 거실에 유리컵을 내려놓아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확인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자수감경 형법 제175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