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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6나186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이 입금된 가계당좌예금, 주택청약예금,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각 지급정지 및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각 일부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의 범위를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지급정지 및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으로 특정하고 이 부분 청구를 확장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지급정지 및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당심에서 확장한 개인연금신탁 지급정지 및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기초사실 기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을 제6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해고무효 소송의 승소판결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1993호로 해고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8. 30.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5. 10. 25.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나2060844호) 항소심은 2017. 4. 7. 제1심 판결을 변경하면서 해고 무효 확인 부분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및 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17다229284호 , 대법원은 2017. 9. 12. 사실심 변론종결 후인 2017. 5. 31.경 원고의 정년이 도래하여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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