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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6나204912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감축으로...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 기재 부분(제9쪽 제19행) 중 “을 제2 내지 7, 11, 13, 14, 17호증”을 “을 제2 내지 8, 11, 13 내지 17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 후 그 본안소송인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패소하였으므로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발생의 종기는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에 의해 가압류가 해제된 시점이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는 ‘특정된 구체적 권리가 되기 전에 잔여재산분배청구권만을 주주권에서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이는 법리적인 해석 및 평가의 문제이므로, 설사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피고 패소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이 사건 각 가압류집행에 이른 데 피고에게 부당한 가압류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가 가압류한 예금채권액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상당액에서 예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본압류로 전이된 경우 그 시점 이후에는 법원의 결정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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