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초 순경 지인인 J으로부터 ‘ 내가 오더 집( 보이스 피 싱을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 을 구할 테니, 너는 통장 모집을 해라.
오더 집으로부터 수익을 분배 받으면 그 돈을 서로 나누어 쓰자.’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 초순경부터 J과 함께 인터넷 K 카페 ‘L ’에 접속하여 ‘ 통 장 구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수시로 게시하면서 통장 모집 책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 무렵 J은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M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 피 싱 ‘ 장 집(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혹은 주류회사를 사칭하여 금원제공 등을 미끼로 접근 매체를 받아내는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역할을 하는 성명 불상자 (M 대화명 : ‘N’) 와 함께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J이 확보한 계좌로 피해 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다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8. 1. 초 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과 J이 게시한 통장 구매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E 명의의 H 은행 계좌 (I), F 은행 계좌 (G)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고, J은 위 성명 불상자에게 M 메신저를 통해 ‘ 체크카드를 구했으니 오더를 주세요’ 라는 말과 함께 E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송하였다.
이후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1. 29.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BT 카페에 ‘ 정품 까 르 띠에 탱크 솔로 S 사이즈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아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U으로 하여금 E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1,15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