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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53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모델 명: LG-F430L) (B) 1대( 증 제 1호), 보안카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531』 피고인 A은 2018. 1. 초 순경 지인인 J으로부터 ‘ 내가 오더 집( 보이스 피 싱을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 을 구할 테니, 너는 통장 모집을 해라.

오더 집으로부터 수익을 분배 받으면 그 돈을 서로 나누어 쓰자.’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 초순경부터 J과 함께 인터넷 K 카페 ‘L ’에 접속하여 ‘ 통 장 구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수시로 게시하면서 통장 모집 책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 무렵 J은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M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 피 싱 ‘ 장 집(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혹은 주류회사를 사칭하여 금원제공 등을 미끼로 접근 매체를 받아내는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역할을 하는 성명 불상자 (M 대화명 : N) 와 함께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J이 확보한 계좌로 피해 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다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미수 피고인과 J은 2018. 2. 20. 11:30 경 인천 남구 O 제물포 역점에서 P으로부터 P 명의 우체국 계좌 (Q)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J은 위 성명 불상자에게 M 메신저를 통해 ‘ 체크카드를 구했으니 오더를 주세요’ 라는 말과 함께 위 우체국 계좌의 계좌번호를 전송하였다.

그 후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2. 20. 12: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의 친구 S의 계정을 도용한 후 T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 돈이 급한데 600만 원만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 명의 우체국 계좌 (Q) 로 6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J에게 M 메신저로 위 600만 원의 피해 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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