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G은 23,448,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
)은 성남시 수정구 O 외 7필지 지상의 A빌라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6. 2. 원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시행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동시행자이다.
3) 피고 G과 P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들인데, P이 2013. 4. 27.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 피고 L(상속지분: 3/7), 자 피고 M, N(상속지분: 각 2/7)은 각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09. 2. 9. 성남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0. 7. 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2) 원고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배포한 후 2013. 2. 15.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분양의 저조로 인한 일반분양가 인하와 그에 따른 원고 조합의 수입 감소, 사업비용증가로 인한 원고 조합의 지출 증가에 따라 조합원의 비례율 비례율은 ① 사업완료 후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수입추산액에서 ② 총 지출추산액을 공제한 후 ③ 분양대상조합원의 종전 자산의 총 평가금액으로 나눈 금액에 100을 곱한 비율이다. 을 감소(108.21% 67.47%)시키고,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 변경결의를 하였다. (단위: 천 원) 3) 위 총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