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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6.17 2016고단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20:55 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에 정차한 피해자 E(62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자로 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택시 뒷좌석에 앉아 운전석을 발로 차고,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 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차량 운행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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