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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7.21 2019가단20271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C, E, F, 주식회사 H, I 사이에서, 해남군이 2017. 9. 26.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부터, 2014. 4. 11. ‘J 실시설계용역’ 중 대금 88,944,000원으로 정하여 설계도 등의 납품을 하도급 받아 위 서류 등을 완성하여 납품하였고, 2014. 6. 16. ‘K 수립용역’ 중 대금 100,419,000원으로 정하여 현황조사 등의 납품을 하도급 받아 위 서류 등을 완성하여 납품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이 위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B을 상대로 한 용역비 청구 사건(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08999호)에서 2018. 1. 5. ‘B은 원고에게 189,363,000원(88,944,000원 100,41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 B은 2017. 5. 22. 해남군과 ‘L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22,807,000원, 공사기간 2017. 5. 23.부터 2017. 10. 19.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7. 5. 8.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B의 해남군에 대한 장래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C에게 액면금 8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M 증서 2017년 제66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약속어음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7. 5.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타채634호로 피고 B의 해남군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5. 17. 해남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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