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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30 2019고단21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18. 11.경 예정된 결혼식을 앞두고 미리 2018. 5.경 혼인신고를 한 후 시흥시 C 아파트 D호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2018. 9. 22.경 폭행 사건 피고인은 2018. 9. 22. 05:00경 시흥시 C 아파트 E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네 엄마가 너 이러는 거 아느냐, 너네 엄마에게 전화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샤워기 교체를 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샤워기를 피해자 발을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피고인이 던진 샤워기를 다시 피고인을 향해 던지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잡아끌어 화장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의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힘을 주어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10. 28. 상해 사건 피고인은 2018. 10. 28. 02: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피해자를 소개하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서 혼자 구토를 하는 등 평소 주량보다 과음한 모습을 보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며 피해자를 데리고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둘만 있을 경우 피고인에게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위 주점 내부 계산대 옆 의자에 앉아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며 계속하여 버티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며 위 주점의 출입문을 꽉 잡고 완강히 버티자 피해자의 팔과 몸을 강하게 잡아끌어 강제로 끌고나가, 결국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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