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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2. 15. 선고 2006가합35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은 을과 갑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9억 원에 건물 철거 공사계약(이하 ‘철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갑이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갑의 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갑은 을에게 철거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9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오영권외 3인)

피고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세외 1인)

변론종결

2007. 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를 대리한 소외 5가 2003. 6. 5. 피고의 실질적 대표인 소외 6의 지시를 받은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3과 충남 연기군 남면 소재에 있는 피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9억 원에 건물 철거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철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03. 8. 말경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피고의 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거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9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철거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에 있는 피고의 대표이사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직인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2, 15, 16,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3. 6. 3.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03. 9. 15.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피고를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던 소외 3이 피고의 이사이던 소외 8과 공모하여 2004. 2. 9. 당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였던 변호사 최신수에게 이 사건 철거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04. 4.경 위 갑 제1호증을 작성하면서 계약일자를 소외 3이 적법한 대표권이 있던 ‘2003. 6. 5.’로 소급하여 기재한 뒤 피고의 직인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갑 제1호증은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4 내지 6, 8 내지 11, 13, 17, 2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5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철거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철거계약이 소외 3이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를 대리한 소외 5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소외 3을 피고의 적법한 대표이사로 믿고 이 사건 철거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표현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6, 18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5가 2003. 12.경 소외 3이 직무집행을 정지당해 피고를 대표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재판장) 문봉길 윤원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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