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8. 경 경기도 과천 선바위 역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투자 자로부터 C 명의로 등록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투자 금 명목으로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채 2017. 12. 28. 12:15 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 등지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8. 12:15 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증거사진, 차적 조 회 (D), 의무보험 조회 (D)
1. 내사보고( 사고 경위 및 피 혐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