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경 광주 광역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400만 원에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7. 7. 31. 20:2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제 508, 539, 540 쪽)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