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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22 2017가단542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B의 소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 을 가 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소가 진행 중이던 2019. 2. 18.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서울회생법원 2018하단48329, 3018하면4829), 피고 B이 위 파산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 1번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하는 채권(채권액: 1억 2,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원고가 채권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채권자목록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피고 B의 파산절차에서 이미 이의없이 확정되었고, 위 채권자목록의 확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다시 다툴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과 법률상 부부였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여 위 금원을 가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C도 피고 B과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27조 제1항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 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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