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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0 2018가단2180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0. 30.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19.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014. 4. 19.부터 2017. 1. 26.까지, 월 차임 2,31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9.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0.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30.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서 2017. 10. 3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2,3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C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C에게 지급된 금원이 원고에 대한 월 차임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또한 배관수리비 상당의 비용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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