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7. 13:0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황새 울 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 G(71 세 )에게 다가가 “ 흉악범이 아니냐.
” 고 질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흉악 범 아니라고 말하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이에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타인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분당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I이 위 G으로부터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있자, I에게 " 관등성명을 대라, 나 부청 문관이다.
기무사에 연락해, 일단 체포 해 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I이 피고인에게 “ 상황부터 파악하자” 고 이야기하자 주먹으로 I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노인을 상대로 한 상해로 죄질이 좋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