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31 2016고단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 세, 여) 와 1995. 12. 8. 혼인신고를 한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18:00 경 강릉시 D, 104동 301호에서 피해자와 합의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당신이 이렇게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느냐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때리려고 달려들자 피해자는 뒷걸음치며 침대에 걸려 넘어졌다.
그때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손으로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발가락을 잡고 꺾으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