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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5 2020고정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23:00 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312번 길 5 황새 울 공원 주차장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감정서 포함, 수사기록 19 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주차장에서 차를 빼주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작량 감경을 거쳐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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