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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5.31 2018고단4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 받아 2020. 5. 15.까지 48개월에 걸쳐 매월 849,190 원씩 변 제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2016. 5. 20.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주민센터 옆 카페에서 F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과 에 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인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소 취하 서 및 합의서 제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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