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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116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3. 31. 청주시 상당구 B에서 충북 진천군 C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같은 해

4. 30.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자 통보

1. 주민등록표(초본)

1. 수사 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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