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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의 근무지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의 어머니가 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9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8,000만 원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도 사기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15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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