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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경매전문가라고 하면서 “입찰자금으로 5,000만 원을 먼저 주면 좋은 경매 물건이 나올 때 낙찰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부근 카페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금인출내역,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변론종결 직전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변론 종결 직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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