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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8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여자 친구가 임신하여 낙태수술을 하였는데 불임이 되어 여자 친구 부모와 합의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자 친구가 없어 여자 친구가 임신하거나 낙태수술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수익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 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8,79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2,900만 원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동창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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