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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85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예배 방해죄의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와 낫으로 여성인 피해자 H와 J를 협박하고 피해자 D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식당과 의류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R( 가명) 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예배 방해죄를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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