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 전자기록 등위 작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1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경북 의성군 D 출신의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선후배 사이로, 고향마을에 있는 경운기들을 훔쳐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8. 4. 24. 01:50 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E 1 톤 포터 화물차로 이동하면서 훔칠 경운기를 물색하던 중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인 대동 8 마력 경운기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주변의 다른 경운기에서 경운기 수동 키( 일명 짜 부리 )를 가져오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경운기에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B와 함께 화물차 적재함에 철재 사다리 2개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운기를 적재함에 실은 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00 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뒷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인 대동 8 마력 경운기를 발견한 후, 경운기에서 적재함을 분리하고, 경운기를 인근에 주차해 둔 화물차까지 약 100m 정도 끌고 간 다음, 같은 방법으로 경운기 시동을 걸고 이를 화물차 적재함에 실은 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30 경 경북 의성군 J에 있는 비닐하우스 신축 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 시가 200만 원...